증권 정책

'2년차' 내부회계 감사…중·대형 법인 '비적정' 의견 비율 줄었다

금감원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내부회계 감사제도 시행 2년차인 2020회계연도에 중·대형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408곳이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5곳(1.2%)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5곳 중 4곳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의견을, 1곳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비율은 2019회계연도(2.5%)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당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 감사에서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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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며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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