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정부가 고시한 구매 목표비율 0.6%에 못 미쳐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정부가 고시한 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로 6곳은 정부가 고시한 목표 비율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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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9 ?7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다.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시도교육청의 구매 비율이 낮은 편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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