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100일…60명의 실종자 발견 성과

문자 송출부터 발견까지 평균 3시간 남짓 소요

/사진=경찰청/사진=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100일 동안 60명의 실종자가 발송된 문자메시지로 인해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자 송출부터 발견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운용 현황 및 발견율 등을 분석한 결과, 신속한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건수는 총 167건이었다. 치매 환자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38건, 18세 미만 아동이 9건이었다.



전체 송출 건수 중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직접 발견의 원인이 된 사례는 60건(35.9%)으로, 치매 환자가 48건(40%),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1건(28.9%), 18세 미만 아동 1건(11.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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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발견된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 시부터 발견 시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이었다. 2021년 실종아동 등의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인 34시간과 비교해 10.7배 단축됐고, 치매 환자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인 6시간 54분보다도 2.1배 빨랐다.

특히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에 실종자 전원이 발견됐으며 송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도 77%에 달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문자메시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경찰청은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광주 북구에서는 경보 문자 발송 3분 만에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시민 제보로 발견됐으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3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송출한 경보 문자를 본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1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일도 있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경찰청 자체 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통신 3사와 협의해 기술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국민 관심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게 돼 공고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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