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공기정화기 사업을 빙자한 고수익 다단계 사업을 미끼로 1,200여명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는 허위 홍보를 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 10% 10년간 지급·다른 투자자 유치 시 수당 10%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어 1,200여명으로부터 226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또 친환경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특허 출원이나 제품 관련 사업 실적도 없는 허위 과대 홍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거두어들인 투자금은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130억원 가량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100억여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 수신이라며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