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욕하고 도망갔다"…오토바이 쫓아 박은 '보복운전'[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차량이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속이 후련하다” “엄연한 범죄” 등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영상을 보면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쫒아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겨있다. 차량 운전자는 곧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쓰고 있던 헬멧이 벗겨져 중앙선 너머로 나뒹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피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장면을 보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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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복 운전 원인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거는 등 먼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최근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 “이런 용자 보기 드물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반성해야 할 영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 네티즌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인도로 도망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따스해진다”며 “훈훈한 영상”이라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며 차량 운전자를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인도까지 쫓아가서 차로 들이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저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보복운전을 넘어서 살인미수급이다", “욕했다고 저렇게 들이받으면 잠재적 살인마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처벌 수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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