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정 서울대 총장 "조국 직위해제 후 5,600만원 급여…공무원법 따른 것"

서울대, 국가공무원법 따라 직위해제 교원에 급여 지급

오세정 "한인섭 조사 불가능…근거 없어 행정 처리 어려워"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5,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데 관해 지난 14일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 텐데"라며 독자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관련기사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364만8,000원이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총장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복직한 것에 관해서는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다"며 "학교의 행정적 조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에 대한) 조사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으며,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