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택서 여성 성폭행’ 前민주통합당 당직자…2심도 실형

1심서 혐의 전면 부인하다 결국 인정…징역 3년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당직자 출신 안모(3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따로 식사를 제안한 뒤 만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차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안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안씨는 “A씨와는 단골손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이며, 강압적인 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는 “원치 않는 관계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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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안씨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안씨의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안씨 측은 A씨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상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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