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 40분께까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