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탄으로 보였다" 과일 깎는 모친 살해한 아들 항소심 기각

법원 "심신상실 상태로 보긴 어렵다" 징역12년

이 사진은 기사외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외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부엌칼을 들고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던 점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로 보긴 어렵고,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다"며 고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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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어머니(53)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한 고씨는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1심 재판 당시 어머니가 칼 든 모습을 보자 두려움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1심에서 4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26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에서 선고 받은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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