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환자를 발로 밟고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7시 42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3층 비상 출입구 앞 복도에서 치매와 파킨슨병 등 증상으로 입원한 B(82)씨의 멱살과 왼쪽 다리를 양손을 잡고 굴려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바닥에 누워 있는 B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밟고 몸통 위로 올라서서 누르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침범 다발성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비상계단을 통해 병동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곧바로 이뤄졌고 사건 관련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