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SM그룹 대한해운, 양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충당부채 440억 원 환입…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사진 제공=대한해운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사진 제공=대한해운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005880)은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달 28일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대한해운은 2009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 측은 해당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권과 면책 청구권(계약 기간 비용을 청구할 있는 권리)을 갖게 됐지만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됐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선박 건조금을 다 갚으면 해당 선박을 한국 국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빌리는 선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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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9년 보유 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대한해운을 상대로 1,959만 파운드와 이자를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작년 1심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 청구권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해운은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BBCHP 변경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됐고, 또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한 채권이다. 회생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변제가 가능한 공익채권과 구분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상반기 기준 440억 원 규모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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