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운영자들, 4억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무단으로 동일 게임 만들어 사익 편취

운영자뿐만 아니라 방조자도 책임 인정






넥슨은 게임 ‘바람의나라’ 관련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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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넥슨에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넥슨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동일한 게임을 만들고 자체 별도 서버를 통해 같은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운영자는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넥슨 측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도 소액의 벌금형만 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민사소송으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에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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