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 사기만 하고 팔아본 적은 없다고? [코주부 베이직]







갖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팔아서 수익화하지 않으면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주부 베이직의 주제는 바로 주식 파는 법입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주식을 사 본 사람이라면 주식 팔기는 쉽습니다. 절차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원하는 주식을 검색하고 가격과 수량을 적은 후 매도 버튼을 누르면 매매 완료입니다. 주식을 살 때와 다른 점은 딱 하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것 뿐이죠. 그리하여 오늘은 파는 절차보다는 주식 사는 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매매 가격’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주식 팔때 떼가는 증권거래세는 얼마일까?


거래 대금의 0.23%입니다. 1만원어치 주식을 팔았다면 1만원X0.0023=23원이 거래세로 부과됩니다.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내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주식을 살 때, 팔 때 모두 부과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른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주식 팔기




자, 그럼 매매 예시를 볼까요? 지난번 27일 7만100원에 삼성전자 1주를 구매한 에디터. 코주부 베이직 주식 매매편을 작성일 기준으로 이 주식을 팔면 세금과 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위 이미지를 참고해보면,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내야 할 돈은 없고요, 매매금액 7만800원의 0.23%인 162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식을 판 후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7만638원. 에디터가 삼성전자 주식 1주로 번 최종 수익은 538원, 수익률은 0.77% 정도네요.

보통가? 시장가? 뭐가 다를까




주식을 사고팔 때 가격을 지정하려고 보면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보통가,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시간외 단일가, 최유리 지정가… 바로 다양한 매매·주문 방식들인데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정가(=보통가),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정도만 알면 충분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 세가지 주문 방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정가 주문을 사용한 비중이 96.2%로 거의 모든 투자자가 지정가 주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매매시 주로 사용하게 될 지정가(보통가)는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 거래되는 주문 방식입니다. 만약 A주식을 1만원에 팔겠다고 주문을 제출하면 최소한 1만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장가는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거래를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가를 선택하면 가격을 적는 칸은 비활성화되고 수량만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는 주문 방식이기 때문에 체결이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조건부 지정가는 지정가 방식과 시장가 방식을 결합한 주문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정가 주문이지만 장이 마감되기 직전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으로 매수·매도 하겠다면 조건부 지정가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끝으로 주의 사항. 주식은 판다고 바로 현금이 입금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영업일 후에 내 계좌로 매매 대금이 들어오니 혹시 '이 때 써야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서 주식을 파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맘껏 주식을 살 수도, 팔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법만 배워서는 쉽게 살 수 없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주 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공모주 소식 정말 많았죠? 주식 투자의 시작을 공모주로 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는 많은데요. 공모주는 일반 주식과 달리 청약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코주부에서는 공모주 청약 하는 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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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주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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