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연말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현재 농협·기업·우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국민·신한·하나 "수수료 면제 계획 없어"






우리은행이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은행권에서는 농협·기업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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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대상 고객은 △신용대출(PPL, 주거래직장인대출 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외)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외)을 받은 차주다. 다만 기금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외) 차주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5%로 연초 목표인 5%를 넘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증가율은 3.7%로 낮아지지만 적극적인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결정이 전 은행권으로는 확산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연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증가율 목표치를 넘지 않아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수료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주들의 조기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기준 국민·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5.24%, 4.27%다.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증가율은 국민 4.12%, 하나 3.45%, 신한 4.16%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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