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조국 흑서’ 권경애 두고 “선대위에 실질 영입 안 해”

권 “천안함 함장, 중대 범죄” 논란

금태섭 전 의원은 “움직임 있어”

권경애 변호사/서울경제DB권경애 변호사/서울경제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될 전망에 대해 “실질 영입 움직임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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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입에 대해)여러 경로에서 많이 나오지만 영입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꼬집은 ‘조국 흑서’의 저자다. 중도 인사로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과거 천안함 최원일 함장에 대해 “군형법상 제71조 함선 복몰죄에 해당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해 함선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대표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입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총괄선대위에서 전달 받은 게 없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라며 “영입 움직임은 있는 건 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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