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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北피살 경위 공개' 판결에 불복·항소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22일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 3건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정보 가운데는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무궁화 19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은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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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공개 등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로 판결했다. 북한군 대화, 북한군 위치, 북한군 활동 내역, 북한군 통신내용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에서였다. 북한군이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북한군이 동생을 발견한 좌표는 국방부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고 봤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걸려 선고까지 왔는데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며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말하는 통신 기록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데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을, 해경에 어업 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등을, 청와대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등을 각각 밝혀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올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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