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달 제출

국세청, 사업자 5만명에 안내문 발송

용역 제공 알선·중개 사업자가 내야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 기업 대표들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 기업 대표들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자료 매월 제출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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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 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 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매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그 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1월 11~30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 전인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자료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과태료는 건당 10만 원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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