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떨어져…당 차원 재개정 나설 것"

기준 모호·통신의 자유 침해

텔레그램, 적용 대상에서 빠져

이준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준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소위 N번방 방비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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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또 다른 예로는 ‘민식이법’을 들었다. 그는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성착취물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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