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李 “자유에도 한계” vs 尹 “검열 공포”…‘n번방 방지법’ 놓고 충돌

‘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 논란에

李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 있어”

尹 “고양이 검열이 자유의 나란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 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 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열린 현판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열린 현판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권욱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또 다른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맞받은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며 법안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정안 후속 조치가 시행되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팅방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도 검토 중이라고 떴다’ 등 사전 필터링 조치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으로 법안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카톡 검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범죄 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反)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이 후보는 개정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정안이)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 법에 의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 내용이 워낙 강력해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개정 절차를 밟아 국민적 요구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