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13일부터 전국 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시행

최대 2,000만원 정액으로 보상





서울시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가입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수혜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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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 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2월 12일 자정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과 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보험은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라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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