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해외ETF 분쟁조정시 불완전판매 면밀점검

금감원 개별상품 위험 안내 검토

레버리지 상품 불판여부 부각될 듯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관련된 분쟁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해외 레버리지 ETF·ETN 관련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점차 부각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12일 “해외 상장 증권 관련 분쟁조정에서 일반적 투자 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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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증권사들은 해외 증권 투자를 권할 때 고객에게 ‘계좌 개설→해외증권 거래신청→특정 상품 투자 권유’ 순으로 안내하게 된다. 해외증권 거래 신청까지는 환위험 등 소위 ‘원론적’인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이 살펴보겠다는 부분은 그 이후인 ‘특정 상품 투자 권유’ 과정이다. 상품설명서는 배부했는지, 조기청산 가능성 등은 제대로 안내했는 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각 상품의 ‘특수한’ 성질까지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이 같이 안내한 것은 최근 해외 레버리지 ETN 관련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열린 분쟁조정소위원회에서 증권사 직원 A씨의 권유로 ‘벨로시티셰어즈 3X 롱 크루드 오일(UWT)’이라는 원유 선물 ETN에 투자했다가 ?97.85%의 손실을 본 가정주부 B씨의 사례를 다뤘다. UWT는 원유 선물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품인데, 지난해 4월 상장폐지를 예고했다.

A씨는 UWT를 투자 권유하면서 중요 사항 설명은 누락한 채 고수익성만 부각했다. 특히 UWT가 전문적인 투자자를 위한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 상품이고 발행사에 의해 조기 청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B씨가 “0원이 될 수도 있냐”고 물었을 때 “0원이 되긴 어렵다. 기름값이 0원이 될 순 없으니까”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씨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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