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강행…공기업서도 "비위만 키울 우려"

與 임시국회서 연내처리 방침

징계 등 내부견제 약화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영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영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기업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징계 등 내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징계 등이 약화될 경우 사실상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공기업에서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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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당은 13일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속 처리를 여당에 지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비위 및 부패 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 사건은 총 34개 기관, 62건으로 전년(27개 기관, 49건) 대비 27%(건수 기준) 가까이 늘었다. 그나마도 성 비위 등 공공기관이 자체 적발한 부패는 제외된 수치다. 부패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직권 남용(21건), 금품 수수(17건), 공금 유용·횡령(13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9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일단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다음 수순은 회사 징계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해 징계 행위 전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뜩이나 노조 입김이 강한 공기업에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간부급 이하 중간·하위 직군에 대한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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