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불법 금투업자 관련 제보 62% ↑...금감원 "'고수익 보장'에 속지 마세요"

자체 제작 HTS 통해 고수익 낸 것처럼 속인 뒤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금품 갈취 후 잠적 빈번

IPO 열풍 편승해 비상장주식 투자 유혹 사례도





금융감독원이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 거래도 하지 마라”고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1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총 6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2%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수익’,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투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체 제작한 HTS를 통해 해외 선물 등에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설 HTS를 통해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각종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금품을 추가로 갈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파생 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그에게 2,5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그는 업체에서 제시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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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HTS 화면을 보니 2,500만 원은 9,6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A씨는 환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선 “수익금을 받으려면 세금 등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7,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에게 7,0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는 비상장사를 마치 조만간 상장할 기업인 것마냥 속인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여부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통해 1대 1 유료 투자 상담 서비스를 꼬드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명칭에 ‘경제TV’ 등의 이름을 붙여 언론사를 사칭하는 불법 투자자문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언론사 특급 정보’ 등의 메뉴를 만들어 마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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