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적금으로 둔갑 유니버셜 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관련 민원 전년比 11%↑

“중도인출·납입유예 장점만 부각

보장 감소 수수료 부과 등 안내 미흡”





은행 저축 상품처럼 팔려나가고 있는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면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종신·연금보험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가진다. 현재 유니버셜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대형 생보사 3곳 기준)은 약 48%이다. 지난해 168만 건(초회보험료 5,226억 원), 올해 10월까지 103만 건(2,876억 원)의 종신보험이 신규 판매됐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유니버셜 보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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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판매 시 중도인출로 인한 보장금액 또는 보장기간 감소, 추가납입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 보험(종신)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경우가 많았다.

급기야 설계사로부터 ‘2년의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돼 적립금 과소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다”면서도 “일부 판매 과정에서 유니버셜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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