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믹서기에 갈아줄게”…유뷰남 애인 협박한 40대女 집행유예

피해자 가족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27차례 걸쳐 협박

집에 찾아가 문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 연 뒤 침입하기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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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손님으로 알게된 유부남 B(54)씨와 교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씨와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겐 “여자관계 등을 폭로하겠다”, “영상들 집에 보내면 당신 살해 당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또 B씨 아들에겐 “고XX 사건처럼 시체 하나 못 찾게 믹서기에 갈아 줄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해 전송했으며, B씨의 아내 역시 A씨의 협박 대상이었다.

지난 2019년 5월 7~8일쯤엔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시비 끝에 B씨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B씨가 차고 있던 벨트를 손에 감은 뒤 벨트 버클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 뒤에도 B씨 호프집을 찾아간 A씨는 가게에 있던 양주를 깨트렸고, 얼마 뒤 B씨 집에 찾아가 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훼손하고 100만원 상당의 예물시계 등을 깨트렸다. 그는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연 뒤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초하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경고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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