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년특사 대상 선정 착수...박범계 장관 "상당한 규모"

생계형 사범 등 중심으로 이뤄져

이명박·박근혜·한명숙 제외될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상당한 규모”라고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특별사면이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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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두 번째 회의는 21일 개최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사면위 대상자 선정→대통령 보고→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최종 발표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냈다. 민생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나 한 전 총리 등 정치 사범이나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총 4차례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6,444명을,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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