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미성년자 허락받았다면 부모 없어도 주거침입 아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부모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허락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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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의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는 B 군 부모가 집에 없었다. A 씨는 B 군의 허락을 받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B 군 아버지 등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37년 만에 바꾸면서 A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1983년 불륜남이 내연녀의 승낙을 얻어 집에 출입했더라도 부재 중인 남편의 주거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 중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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