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온 남성…대법 “주거침입 아냐”

法 "거주자의 평온상태 해치려는 목적 아냐…주거침입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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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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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B군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군의 허락을 받았으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본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유죄 선고를 뒤집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바꾼 주거침입죄 법리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 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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