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16층에서 반려견 던진 여성…벌금 300만원

부부싸움 후 남편 집 나가자 반려견 창밖으로 던져 죽여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0일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0일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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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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