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계엄 위반' 故 이소선 여사 재심 무죄 선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1980년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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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3~4월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5명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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