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3년來 첫 개정…"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표준감사시간의 30~40% 기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산정 안하게 돼

한공회 "기업 요구 사항 대폭 반영했다"

'업종별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신(新)외부감사법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 3년 만에 개정된다. 그간 기업들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이 사라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또 다른 쟁점 사안으로 거론했던 ‘업종별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타결했다고 21일 공고했다. 심의위 위원 15명 모두 만장일치로 이번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한공회는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제가 바뀌는 것은 지난 2018년 신외감법이 도입된 후로 처음이다. 신외감법에서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토록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신외감법은 기업마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해놓고 이에 준하는 시간만큼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공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 제도에선 표준감사시간의 40%(첫 감사 사업연도에는 30%, 그 다음 연도에는 35%)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관련 규정에서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대신 한공회는 질의응답(FAQ) 형식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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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자체 회계 정보 생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신외감법 도입 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회계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회계 전문가는 고사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첫 도입 당시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30~40%의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더하도록 규정하면서 재계에선 “어떤 근거로 가산율을 정한 거냐”며 반발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가산율을 없애기로 협의한 배경이다.

표준감사시간을 ‘회사 개별 특성’에 맞게 산정하도록 규정을 개편한 것도 특징이다. 한공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 환경을 고려해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본문과 상세 지침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엔 100~150%였던 표준감사시간 상·하한도 없앴으며, 10개군(群)에 달했던 표준감사시간 적용 단위도 상장사 및 코넥스·비상장사 등 2개로 정비했다.

한공회에선 그간 표준감사시간제에 불만이 컸던 피감사인(기업) 측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영식 한공회장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 요구해오던 ‘업종별 세분화’ 등은 이번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한공회가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업종 간 감사시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표준감사시간을 계산할 때 피감기업을 제조·서비스·건설·금융·도소매업 및 기타 등 6개 업종으로 단순 구분한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선 바이오·정보기술(IT) 등 신산업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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