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 현대重, 기본급 높이고 직급체계 단순화한다

이상균 대표 "보상에 대한 공정성 높여"

내년부터 사무직 개편된 임금체계 적용

과장·차장·부장은 책임으로 일원화

월차 폐지·약정휴일 축소 대신 기본급↑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현대중공업(329180)그룹 조선 계열사 사무직 임금 체계가 기본급을 높이고 보상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직급 체계도 기존 과장~부장을 책임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직 중심으로 짜여졌던 임금 체계를 사무직 특성에 맞춰 재편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균(사진) 현대중공업 대표는 최근 ‘임금 체계 개편 관련 대표이사 담화문’을 통해 “사무직 임금 체계 개편을 마무리했다”며 “고정 연봉 수준을 대폭 높이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임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변경해 다수 직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조업 MZ 세대 사무직들이 요구하는 생산직과 차별화한 임금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이 대표는 “책임급 직급 통합을 통해 승진자 중심 성과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령과 근속에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대우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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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사무직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MZ 세대 사무직의 목소리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그룹의 젊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현대중공업그룹 사무직 공동행동’이라는 모임은 지난 4월 1호 선전물을 발행해 배포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사 측에 근무시간 준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생산직 노조 중심으로 임단협 교섭이 진행된 데 따라 소외됐던 사무직의 권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무직 임금 체계 개편안은 이달 15~16일 직원 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임금 체계 개편에 따라 책임급 사무직은 기존 휴가·휴일, 연차·격려금 제도 축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기본급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월차 폐지, 약정 휴일 축소를 통해 기본급 17만 원이 오르고 격려금을 없애고 기본급 23만 5,000원을 받는 식이다.

직급도 통합된다. 기존 HL3~5(과장·차장·부장)를 책임으로 일원화한다.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은 영업이익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성과급도 추가됐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하반기에 걸쳐 성과급을 25~30%가량 추가 지급한다. 성과급 변경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행 59세에서 56세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사무직 임금 체계 개편안은 MZ 세대가 다수 포진한 선임(대리급) 이하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임까지는 노조 조합원 소속이라 회사와 노조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해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노조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선임 이하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일부 임금 체계 개편의 장점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직원도 있어 이번 개편은 끝이 아닌 조직 안정화와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며 “회사의 경영 상황과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속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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