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거래법 더 깐깐해졌다…대기업 국외계열사 주주·출자 현황도 공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법인 내부거래도 공시…친족독립 사후 관리 강화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나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경우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와 국외 계열사 간 간접 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한 국외 계열사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보유한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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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는 내부 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했다.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하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친족 독립 경영의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분리 결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지배력을 새롭게 확보한 회사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청산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다시 집단 내로 복원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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