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기소…해직교사 특채 혐의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 112일만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직권남용 혐의…비서실장도 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1 혁신교육 리더십 지원 교장 교원학습공동체 콘퍼런스’에서 초·중등 교장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1 혁신교육 리더십 지원 교장 교원학습공동체 콘퍼런스’에서 초·중등 교장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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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위반죄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 조건을 위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5명을 이미 내정한 상태이면서도 공개 시험인 것 처럼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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