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 野 의원 21명 통신 조회,국민의힘 “권력 업고 불법…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연합뉴스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의 통신자료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하는 불법적 행위들로 인해 결국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총 21명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에서 1회, 서울중앙지검에서 3회, 인천지검에서 1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회 등 4개 수사기관에서 6회 조회내역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전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불법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공수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진욱 처장은 병원 치료를 핑계로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가 3시간 늦게 만난 자리에서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오늘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문에서도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임을 또다시 강조하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런 해괴망측한 변명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으며 “결국 찔러보기식 무차별 통신조회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고, 공수처의 무능·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국민의힘자료=국민의힘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