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상조업체 가입자 700만명 돌파…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공정위, 올 4~9월 상조업체 위법행위 7건 조치





올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전국 75개 상조업체의 가입자수가 72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가 39만 명 증가(5.7%)했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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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4,580억 원 증가(6.9%)했다.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납입분이 더 컸다는 의미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47개사의 선수금이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7%인 3조 6,13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6개사로 1조 5,162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업체는 30개사로 1,804억 원을, 은행에 지급 보증하는 업체는 4개사로 3,84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5개사는 1조 5,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했다. 올해 4∼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체들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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