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신통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21곳 선정…광진·중·강남구는 빠져

자치구 추천 59곳 대상 선정위원회 열고 선정

창신·숭인등 도시재생 4곳 포함…주거환경 개선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2.5만호 공급 기대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서울시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이 후보지들에는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된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다.

21곳 중에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왔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가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 역하을 해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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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당초 자치구별로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책도 함께 시행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내년 1월2일부터 발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올해 9월23일로 고시됐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미선정 구역은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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