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도 RPS 12.5%로 상향…2026년까지 25%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에 위치한 장흥풍력 발전단지 전경/사진제공=두산중공업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에 위치한 장흥풍력 발전단지 전경/사진제공=두산중공업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RPS)이 당초 10%에서 12.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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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RPS를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RPS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RPS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된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를 거쳐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한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하여 2022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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