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환급 6개월 연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말에 종료 예정이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유 자금으로 보금자리론을 조기에 상환한 차입자에게 공사가 조기상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른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보금자리론을 갚는 대출 갈아타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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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이번 이벤트 기한연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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