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00만원...병사 월급 11% 인상

공무원 보수 1.4% 인상...2급 이상은 반납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내년도 대통령 연봉과 국무총리 연봉이 각각 2억4,064만8,000원, 1억8,65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병사 월급은 11% 이상 올린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차관,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각각 1억3,520만9,000원, 은 1억3,323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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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도 반납했다.

병사 월급은 11.1%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난비상기구·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도 최대 4일로 늘린다.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일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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