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료 모바일게임 연결해 도박장 열면 불법"

대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무료 모바일 게임을 오락기와 연결해 유료 게임장을 운영했다면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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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슬롯머신을 모사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오락기 100대가 연결된 플랫폼에 설치했다. 이후 3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당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1만 원을 투입해야 게임 화면이 보이도록 한 것은 맞지만 게임물 내용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법과 시행규칙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다”며 “과금 체계 변경은 등급 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는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변경하더라도 수정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게임산업법이 수정 신고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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