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부러 층간소음 냈다" 흉기 협박 30대 집행유예

위층 거주자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재판부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찌를 수 있었을 것" 특수협박죄 적용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층간소음에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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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 B씨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범행 며칠 전에도 B씨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흉기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사했고,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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