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불발…미디어특위 재연장엔 합의

여야, 내년 5월까지 활동에 합의

연장 방안, 본회의 개최 여부에 달려

28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28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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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그동안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미디어특위의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실효성 확보 등 언론·미디어 차원의 광범위한 국가 과제들을 7차례 회의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논의했다.

다만 특위의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마지막 본회의 소집에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 열어 미디어특위를 연장하자는 입장을, 야당은 신년에 특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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