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검찰,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불구속 기소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주식 미리 샀다가 되팔아

1억 4,500만원 차익 혐의

서울 남부지검 전경./연합뉴스서울 남부지검 전경./연합뉴스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기업분석보고서 발행 전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고서 공표 후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의 '선행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이날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A씨에게 '작성하고 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여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리포트가 공표되면 이를 매도하는 방법, 이른마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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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표가 선행매매 방식으로 47개 종목을 매매하여 총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범죄에 조력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90차례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올해 2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A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3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계좌를 맡겼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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