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피선거권 만 25→18세로 하향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도 ‘금배지’를 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피선거권 확대 등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관련 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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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3월 9일 재보궐 선거부터 고교 3년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은 데는 대선이라는 환경이 작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은 이미 성인임에도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해왔다”며 “여러분이 새 시대를 열고 정치를 바꾸시라.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지난달 29일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나이면 웬만하면 투표도 허용하고 정치 활동은 그보다 더 낮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 통과해 내년 1월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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