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4,020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매출감소 기업을 위한 운전자금 신설 지원

대출금 연체 방지 위한 원금상환 유예 1년 시행

충북 청주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북도청. 사진제공=충북도충북 청주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북도청.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4,02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원을 신설·지원하고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업체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1년 연장 가능)을 시행해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또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을 확대(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기업)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2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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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새마을금고도 추가해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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