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금자리론 고객 매년 추가 주택 샀는지 확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규정은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정책형 주택담보대출로 부부 기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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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기존에는 3년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검증했다. 추가로 주택 취득한 게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일 년 안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처분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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