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포스트 김정태' 내달 윤곽…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소송 줄줄이 결론

16일 DLF 중징계 소송 선고

25일엔 채용 관련 1심 예정

차기 회장 선임 영향에 주목





함영주(사진)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법적 리스크 해소 여부가 오는 2월 줄줄이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채용 관련 재판에 앞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 결과가 예정되면서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이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두 재판 결과가 차기 수장 선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께 함 부회장을 대상으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함 부회장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건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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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은 DLF 사태 외에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당시 지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현재 하나금융은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김 회장의 후임을 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순께 쇼트리스트(최종 후보자 명단)를 추려 이르면 다음 달 말 단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그간 함 부회장은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과 함께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혀왔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이 두 재판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법적 공방을 치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 회장이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의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선례만 놓고 보면 함 부회장의 재판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2월 말 결정되는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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