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이다. 이들 업종은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중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