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음주운전' 오토바이 잡고보니…5년 6개월 도피한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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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 동안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0시 15분께 송파구 삼전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황 모(42)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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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황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황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와 다수의 지명통보가 이뤄진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한 뒤 신병을 경남 진주경찰서로 인계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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